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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일몰 연장

지벙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매매용자동차 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일몰이 3년(2027년 12월 31일 까지) 연장 됩니다. 

현행 승용차 2년, 승합 및 화물자동차 3년 이내 매각 혹은 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. 

 

no 제목 첨부 작성일
6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일몰 연장 2024-08-23
5 자동차등록증 상 기재사항 변경사항 2024-08-23
4 220223-0038 : 일반출품건으로 신속출고를 위해 부득이 마감시간 전 매각종료합니다. 양해부탁드립니다. 2022-02-24
3 211228-0074 포터는 캐빈만 매각건이라 매각취소 됩니다. 입찰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2021-12-29
2 손상차 통합시장 개장 연기 안내 2021-08-23
1 손상차 통합시장 개장 안내 2021-07-23
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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